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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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9년 12월 13일
  2. 명의개서 정지 기간 : 2019년 12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2019년 11월 29일

주식회사 에이치씨엔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우림 W-City 3층

대표이사 이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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