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에이치씨엔씨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이노그리드-HCNC, '스마트팩토리 중대재해' 맞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1 13:34
조회
1676
기사원문 - 이노그리드-HCNC, '스마트팩토리 중대재해' 맞손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왼쪽)와 이영우 HCNC 대표가 제휴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왼쪽)와 이영우 HCNC 대표가 제휴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이노그리드가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구축 솔루션 제공 업체 ㈜에이치씨엔씨(HCNC)와 '스마트팩토리 중대재해 관련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팩토리 사업 분석 및 예측 시스템 운영에 있어 이노그리드의 AI·빅데이터 플랫폼인 ‘사이-다’(SAI-Da)와 클라우드 관련 협업 진행과 함께, 중대재해 대응 솔루션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모델 혹은 판매 협업 모델로 사업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는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으로,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이 가져오는 생산공장의 혁신적인 변화로 인해 최근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제조업 혁신 방안 중 하나로 본격 대두되고 있다.

이노그리드의 ‘사이-다’(SAI-Da)는 스마트 AI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분석, 개발 및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분석 플랫폼이다.

데이터의 수집과 적재, 처리, 모델 개발 및 서빙 등 데이터의 전체 라이프사이클(DLC, Data Life Cycle) 관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 및 개발·운영 환경을 지원하며, 클라우드 기반 운영 및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돼 AI·빅데이터 인프라 환경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기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발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관련법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인 가운데, 특히 비용과 인력면에서 열악한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상 비즈니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산업안전재해 발생시 책임 범위가 크고 무거워 기업의 존폐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시행령의 요구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 관련 데이터를 상시 관리하고 현장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해 안전한 업무 환경의 구현은 필수적이다.

이에, 양사는 중대재해 대응 솔루션을 현장의 안전한 작업 문화를 만드는 비즈니 협력을 통해 산업안전 지원 시스템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치씨엔씨 이영우 대표는 “단편적인 시스템 구축에 매몰돼 있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이제 이노그리드의 ‘사이-다’(SAI-Da)를 통해 AI·빅데이터 분석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솔루션 제공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율이 대기업 대비 3~5배 높은 현실 속에서 양사의 협업은 곧 다수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며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