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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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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1 14:43
조회
3844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11월 6일 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 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