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11월 6일 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 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주식회사 에이치씨엔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우림 W-City 3층
대표이사 이 영 우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지 성 규